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노인 낙상사고 예방 나서

2023. 10.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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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주민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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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주민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낙상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고의 61.5%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한다"며 "노인의 경우 생활 환경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많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은 연평균 2.1회의 낙상을 경험하는 등 낙상으로 사고가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며 "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노인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 용품을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노인의 낙상사고를 낮추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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