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전 변호인, '괴문건' 관여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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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전 법률대리인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추가 고발의 핵심 내용으로 '법무관리관이 9월 17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하였고, 이를 민간 국방 자문위원 140여 명에게 배포한 상태에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이 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기소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순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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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전 법률대리인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공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듣고 추가 직권남용 고발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 8월 23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입대 전 사건 등 3가지 경우 수사 권한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인지통보서에서 혐의 사실 등을)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김 변호사가 법무관리관을 추가 고발한 이유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된 문건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추가 고발의 핵심 내용으로 '법무관리관이 9월 17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하였고, 이를 민간 국방 자문위원 140여 명에게 배포한 상태에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이 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기소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인데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논리로 작성된 공문서를 민간 자문위원에게 배부하게 한 것은 "자신의 위법한 외압과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그 부하 군법무관들 및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 부하 군검사들"이라면서 "이번 추가 고발이 군사법 개혁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관련 군법무관들에 대한 고발은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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