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전 변호인, '괴문건' 관여 국방부 법무관리관 추가 고발

김도균 2023. 10.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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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전 법률대리인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추가 고발의 핵심 내용으로 '법무관리관이 9월 17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하였고, 이를 민간 국방 자문위원 140여 명에게 배포한 상태에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이 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기소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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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국방부 정책실 작성 문건 관련해 공수처에 추가고발

[김도균 기자]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전 법률대리인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공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듣고 추가 직권남용 고발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미 지난 8월 23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입대 전 사건 등 3가지 경우 수사 권한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인지통보서에서 혐의 사실 등을)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인지통보서 양식대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이름과 혐의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법무관리관이 이를 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김 변호사가 법무관리관을 추가 고발한 이유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된 문건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추가 고발의 핵심 내용으로 '법무관리관이 9월 17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하였고, 이를 민간 국방 자문위원 140여 명에게 배포한 상태에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이 문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기소까지 이어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인데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논리로 작성된 공문서를 민간 자문위원에게 배부하게 한 것은 "자신의 위법한 외압과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그 부하 군법무관들 및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 부하 군검사들"이라면서 "이번 추가 고발이 군사법 개혁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관련 군법무관들에 대한 고발은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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