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대법원 ‘소부 재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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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안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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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당 한 해 4000여건 처리… 대법원 재판 차질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새 대법원장이 올해 안에 임명돼도 대법관 천거·제청·청문회 등 절차가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한동안 대법원은 불완전체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소부(小部)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두 자리가 비게 되면서 재판이 늘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로 나뉜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중요 사건만 담당하고, 통상 소부가 한 달에 2~3차례 정기적으로 선고를 진행한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이 각각 소속된 대법원 2부와 3부는 이후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심리와 선고를 진행할 수 있어 두 대법관이 퇴임하더라도 상고심 자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진 않는다.
하지만 대법관 3명 체제에서는 그중 한 명을 회피·제척해야 하는 사건이 생기면 두 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심리 진행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4000여건에 달하는데,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 상고심 재판의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길어지면 대법관 공백 상태도 함께 길어지게 된다"며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다. 하루빨리 대법원장이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 연임은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법관 정기인사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법원 공무원에 대한 내년 정기인사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 의견이 모였다.
애초 대법관 회의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법관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관들은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대행 범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오석준 대법관(19기) 등 5명을 추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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