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매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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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황씨의 허위 고소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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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황씨의 허위 고소로 밝혀졌다. 황씨가 해당 남성과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황씨는 “남편한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실토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강 판사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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