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사형제]②재집행되면 26년 전 방식 그대로… "새로운 논쟁 생길 수도"
"엄중한 처벌로 국민의 공포,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
지난 3월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코인 납치 살인범’ 4명에게 검찰이 16일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 살해한 이경우(36)와 황대한(36), 범행을 공모하고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가 구형 대상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살인 등 중범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도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잘못이 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할지 역시 회의적이다. 최근 사형 재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배경 중 하나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고 말한 일도 한몫했다. 8월24일 정말로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고심 끝에 내리는 판결… 집행은 법무부 장관 손에전·현직 검사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여러 사정을 두루 검토하고 고심을 거듭한다. 검사 재직 시절 사형을 구형해 본 경험이 있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는 "범죄의 형태, 피해, 본질을 보는 것이 70~80%이고 그 뒤에는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가 선택 기로에 놓인다"며 "그때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을 돌아보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최종심까지 사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은 사형수가 된다. 판사 역시 사형 선고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 다만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사형보다 무기징역에 비중을 두는 판사가 적지 않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사형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법원과 같은 관할 검찰청의 수장은 4개월 안에 상급 기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판결문등본, 사형수의 호적등본 등을 보내 보고한다. 이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사형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검찰청 검사는 명령 5일 안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사형수가 신청하면 성직자와 면담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형이 집행됐던 시절, 일부 사형수들은 사형 전날 성직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거나 억울함, 두려움 등을 털어놨다고 한다. 사형 당일에도 성직자가 동행할 수 있다.
재집행은 26년 전 방식 그대로… '인권 친화형' 문제 제기될 수도
현행법상 일반 사형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이다. 그중에서도 사형수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의 마루가 아래로 꺼지는 ‘수하식’이다. 법무부 및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만약 현존 기결수의 사형을 집행한다면 26년 전에 마지막으로 집행한 교수형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형수는 유언을 할 수 있는데, 과거 사형 집행시 유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집행인이 배려해줬다고 한다. 사형 집행 때 사형수는 가림막으로 가리고, 사형 이후 교도소장과 검시의는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 과거 사형수는 장기기증을 한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 같은 방식대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새로운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교수형 방식은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다양한 방법 중 최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형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교수형과 총살형(군인) 외에 가스형, 약물주사형(독살형), 전기의자형, 참수형, 투석형 등의 사형 집행 방식이 있다. 교수형은 최근 학계에서도 ‘잔혹함’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었다. 다른 방식에 비해 실패 확률이 높고 사망의 형태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기간 교수형을 집행해 온 일본이 최근 사형 방식을 놓고 논란을 겪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선 지난해 12월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이 "교수형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독살형 방식을 쓰고 있다. 독살형은 약물을 투여해 체내 장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락사’의 방식과 유사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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