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네트웍스 또 채용 과정 놓고 문제…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 안 주고 구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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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지난해 말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해야 할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용역사가 가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의해왔는데 당시 A처장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장은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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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이 그대로 진행하라 지시”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지난해 말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해야 할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20여명으로 파악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똑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가 16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레일네트웍스의 내부 채용 규정을 지적했다.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채용 규정을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해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회사 내규를 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다음 달 진행된 100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개정된 내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20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감사를 진행했고 과장급 1명에게 징계를, 처장급 1명에게 경고 조치를 명령했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용역사가 가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의해왔는데 당시 A처장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장은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향후 채용 과정에서는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부가 요구한 ‘가점을 받지 못해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피해자 구제 방안 강구’는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내부에서는 채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뽑고 보니 임직원 친인척’이라던 과거 채용비리 사례가 다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8년 채용비리 때도 그랬지만 직원을 뽑고 보면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인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조가 채용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채용비리는 코레일네트웍스 내부가 곪아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정규직은 1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0여명은 계약직 현장직원들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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