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소득 무관하게 시술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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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문지민(36)씨는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사는 지역에 따라 시술비 지원이 다른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저출산 등 아이를 낳기 꺼리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라도 난임 부부들이 차별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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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현재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가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따르면 충북과 제주도는 지원비를 폐지할 예정이었고,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강원도도 폐지를 검토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문지민(36)씨는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사는 지역에 따라 시술비 지원이 다른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저출산 등 아이를 낳기 꺼리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라도 난임 부부들이 차별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기준 폐지 등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다. 이후 차별 지원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말 전국 시·도의회 의장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권익위도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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