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기소…검찰 “수차례 위증 요구”

허정원 2023. 10.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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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16일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백궁정자지구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토론회에선 이를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병량이) 고발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하잖아”라며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9년 2월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달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던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날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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