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황의영 2023. 10.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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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훈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사고팔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년간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고 말했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를 접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재개발이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4만㎡ 미만으로 넓어진다. 면적 제한으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곤란해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역 500m 내)에 건설되는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업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해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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