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타러 온 미성년자 노렸다…성폭행·불법촬영한 DJ 징역형

박현주 2023. 10.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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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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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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