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필여 당협위원장 3개월 당원권 정지…옷 훔친 혐의

최서인 2023. 10.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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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의 행위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와 당 윤리 규칙상 법규 준수 및 품위 유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당협위원장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및 제4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등의 이유다.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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