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무죄" 법원에 직접 써서 보냈다

최서인 2023. 10.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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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감찰반원의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감찰반원에 대해서는 “특감반원은 조사한 사안에 의견 개진만 할 수 있을 뿐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작성해서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담당할 법률 해석 부분에 대해 전직 법률가인 문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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