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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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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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판단이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이라면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당시 대검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씨는 “(자신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이씨를 신문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 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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