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국방 연구 용역', 보육교사 여자친구에게 몰아준 연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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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한 연구원이 12억 원짜리 외주 용역을 보육교사 출신인 여자친구에게 줬다가 적발됐다.
이 연구원은 여자친구, 지인과 회사를 만들어 '셀프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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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름으로 회사 세우고 '셀프 용역' 적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한 연구원이 12억 원짜리 외주 용역을 보육교사 출신인 여자친구에게 줬다가 적발됐다. 이 연구원은 여자친구, 지인과 회사를 만들어 '셀프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외주용역업체(하도급) 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연에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맡은 A 연구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 2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는 총 53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들은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물색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A 연구원은 회사를 만들어 '셀프 용역'을 따낼 계획을 세웠다. 지인인 B교수와 여자친구 C 씨가 계획에 동참했다.
A 연구원은 먼저 여자친구에게 종잣돈 5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맡았다.
이 회사는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을 할 능력은 없었지만, A 연구원이 관리하는 두 업체로부터 각각 6억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A 연구원이 전부 관여한 결과였다.
총 계약 금액은 12억원이었으며 이 중 7억 원은 선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렇게 지급된 나랏돈은 실제 용역 수행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연구원의 여자친구 C씨는 이 돈으로 2억 12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자신 앞으로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 남자친구인 A 연구원과 나누어 썼다.
또 여성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류상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만 원도 부당 수령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이들의 행각은 국기연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던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감사 결과 이들은 실제 용역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주한 과제는 지인인 B 교수가 소속된 부산의 모 국립대 연구실에서 수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감사 이후 A 연구원은 지난달 해고됐고, 국기연은 이들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방 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국방 기술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무기체계 개조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이 1조 원에 달한다.
송갑석 국방위원은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활용하는 국기연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여기고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기연의 기능과 존재 자체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조직 재구성과 정규 인력 충원을 통해 국기연의 사업비 규모와 중요성에 맞는 본연의 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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