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만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다

현예슬 2023. 10. 16. 19: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더해져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