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에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 전달

유영대 2023. 10. 16. 1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계 및 시민단체 주한 미 대사관 방문
尹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 요청
17일 외교부 앞서 규탄 시위
삽화=국민일보 그림창고.


중국이 6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북한정의연대, (사)북한인권 등 대북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북송 중지를 촉구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또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계속 북송하면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 박탈 절차를 추진해야한다는 주문이 적혀 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청서는 곧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규탄 시위를 갖는다.

단체는 성명에서 “박 진 외교부장관은 중국 정부에게, 즉각 공개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 베드로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항저우 아시아게임이 끝나자 마자 그동안 체포한 탈북민 600여 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고문 당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고 강제북송되는데 무얼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 시위에는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Human Rights Foundation;HRF),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날(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 FSI),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Liberty in North Korea ; LiNK), 국민통일방송, 국제PEN망명북한PEN센터, 물망초,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겨레얼통일연대, (사)북한인권, (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이음연구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통일아카데미, 통일준비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비전유니피케이션 등 다수의 교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민 다수가 강제북송환된 정황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송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 명

중국은 10월 9일 공안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김철옥(40세), 이순금(42세) 등 대부분이 여성인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기습 북송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20년 이상 된 악행이지만 이번처럼 대량 북송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나 재중 탈북민들이 최소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함은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중국이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모두 가입 비준하고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정면 위반으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회원자격도 없다.

아직도 중국에는 엄청난 수의 탈북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번 중국의 대량 강제북송 만행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 납치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사)북한인권 등 한·미·캐나다 NGO 28개 단체(캐나다 단체 추가)는 13일 한미 NGO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아래와 같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즉각·공개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라

1. 만일 중국 정부가 불응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라.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촉구 요청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16일 오후 4시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 10. 16.

Human Rights Foundation (HRF),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FSI), Liberty in North Korea (LiNK), 국민통일방송, 국제PEN망명북한PEN센터, 물망초,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NANK),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겨레얼통일연대, (사)북한인권, (사)환태평양문화연구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이음연구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전국탈북민연합회,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통일아카데미, 통일준비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비전유니피케이션.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