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불법 촬영 ‘디스코팡팡’ DJ…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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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면서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노래방,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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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면서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노래방,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면서 단골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주거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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