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보낸 돈…법원 “한국 소득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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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한국 계좌로 보낸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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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한국 계좌로 보낸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같은 해부터 A씨는 베트남에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아내와 두 자녀가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A씨와 아내가 공동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A씨도 한국에 체류할 땐 이 아파트에 함께 지냈다.
A씨는 가족의 생활비와 부채 상환 등을 위해 2017~2018년 5억40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2017~2018년 총 1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서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기간 A씨가 베트남과 한국의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도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유지한 점, A씨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시에 1년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등 베트남 법에서도 거주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국이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 A씨에게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베트남을 거주국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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