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직급 강등·승진 제외…“성차별 시정하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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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A사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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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A사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사에서 부서 파트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파트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 복귀한 B씨는 일반 직원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됐는데,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A사는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승진 제외 대상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는 등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긴 하지만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라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2.7배 이상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었다.
중노위는 A사에게 취업규칙·승진 규정 개선과 함께 B씨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받은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시정명령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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