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같이 죽을 사람 필요…환생할 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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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6일 법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환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고인심문에서 정유정은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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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공판, 오는 11월 6일 오전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6일 법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환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피고인 심문과 그의 친할아버지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심문에서 정유정은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성장 과정과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와 같이 죽으려 했다는 말에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처리하고자 했다"며 "실종으로 꾸미면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디엔가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했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에서 정유정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만큼, 피해자의 저항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피해자가 본인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 목을 졸랐다. 얼굴도 뜯었는데 안경이 날아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당시 캔이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유정의 조부는 증인심문에서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다음 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A(20대)씨의 집에 방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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