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팬티에 1억원어치 마약 숨겨 국내 반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 운반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은 뒤 팬티 속에 숨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 운반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은 뒤 팬티 속에 숨겼다. 이후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성명불상의 관련자가 마약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밀반입에 대한 대가는 각자 한차례에 600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마약류를 운반하다 함께 검거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서구 사우나서 빈대 출몰…“운영 당분간 중단”
- 무슬림이라고…美 70대 집주인, 6세 소년 무참히 살해
-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변명 여지 없다”
- 日 바닷속 차… 37세 父와 7·9·10·12세 초등 자녀 시신 발견
- 떨어진 휴대전화 주우려다… 강남 ‘환기구’ 추락사
- 박수홍 “고아 된 것 같다”…‘임신·낙태’ 주장 父 비판
-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영안실로”… 이·팔 사망 4천명↑
- “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 숨진 60대 택배기사 유족 “노조·정치권, 고인 죽음 이용 말아달라”
- 박수홍 “부모 진술 허위 사실… 형수 명예훼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