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안 한다

선대식 2023. 10.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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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자신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안 권한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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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퇴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예상돼... 전원합의체 심리와 법관 정기 인사는 진행

[선대식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자신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법원장 탄생이 늦어질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법관 2명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결과,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행사하지 않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2024년 법관과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했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종전에 고지된 대로,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안 권한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대법원 쪽의 설명이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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