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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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자신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안 권한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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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16일 오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결과,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행사하지 않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2024년 법관과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했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종전에 고지된 대로,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안 권한대행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대법원 쪽의 설명이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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