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집 있어도 ‘무주택자’...청약 도전해볼까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전매 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는 10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연내 전매 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만 토지를 팔 수 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공시가격도 상향하기로 했다.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춘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변경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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