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자녀 둔 공무원 승진 가산점...경력직 채용 응시기회도 확대

김민욱 2023. 10.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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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다둥이를 둔 공무원은 앞으로 승진 때 가산점을 받는다. 또 다자녀를 둔 민간인은 경력직 공무원 응시기회도 많아진다.


8급 이하 다둥이 자녀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우대한다. 다둥이 공무원이 다른 승진 후보자와 근무성적 점수가 같을 땐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다만 다자녀 기준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부처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가점 부여 방안 등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또 민간인 대상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자녀 2명 이상인 다둥이 부모 응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만 도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처 관계자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늘리게 됐다”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승진할 수 있게…. 최소근무기간 줄여


인사혁신처는 다둥이 우대와는 별개로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승진 때 최소근무 기간이 있다. 일명 ‘승진소요 최저연수’다.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8급에서 7급은 2년, 5급(정부부처 팀장급)에서 4급(과장급)은 4년이다. 9급에서 3급(국장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6년이다.

하지만 앞으론 최소 근무 기간이 준다. 9급에서 8급은 1년으로 6개월, 8급에서 7급은 1년으로 1년이 준다. 이렇게 되면 최소 근무 기간은 9급→3급까진 11년으로 5년이 감소한다. 새 공무원임용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런 방안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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