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둔 공무원은 승진도 빨라진다

한지수 2023. 10.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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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공무원 경력직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 외에도 ▲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최대 5년 단축 ▲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갈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 유연 적용 ▲ 인사 운영위원회 통폐합 ▲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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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이내→10년까지 경력 인정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공무원 경력직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연합뉴스]

1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는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다음으로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과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에서 결정한다.

이 외에도 ▲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최대 5년 단축 ▲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갈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 시 전보 제한 기간 유연 적용 ▲ 인사 운영위원회 통폐합 ▲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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