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미성년 자녀있으면…공무원 경력채용 퇴직 후 1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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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직장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퇴직 후 10년으로 완화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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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무원 8급 이하 승진 우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직장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엔 승진 과정에서 우대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퇴직 후 10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공직 등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주겠다는 취지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인사처는 승진 우대의 경우엔 다자녀의 기준을 명확히 임용령에 명시하진 않을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처별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규에도 소속 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두 자녀도 다자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11년으로 단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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