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맛 수제 식혜라더니 공장 식혜"…"여기 실태, 저건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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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일 가게에서 팔던 '수제 식혜'가 공장용 제품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상에서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장 식혜 팔면서 수제 식혜라고 속인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집 근처 배달 과일가게에서 수제 식혜를 팔아 종종 사 먹었는데 다른 분 후기를 보니 집에서 만든 게 아닌 공장 식혜더라. 비닐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가 들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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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생 "저것은 새 발의 피" 폭로까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장 식혜 팔면서 수제 식혜라고 속인 업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집 근처 배달 과일가게에서 수제 식혜를 팔아 종종 사 먹었는데 다른 분 후기를 보니 집에서 만든 게 아닌 공장 식혜더라. 비닐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가 들켰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조되는 해당 식혜의 시중가는 4000원이지만, 문제의 가게에서는 그 2배인 8000원에 판매한다.
A씨는 "같이 배달시키면 얻어먹던 여직원은 '요즘 다 그렇다. 내가 먹어보니 너무 달아서 공장 느낌 나던데 맛있다고 잘 먹길래 말 못 했다. 진짜 몰랐냐?'고 하더라"라며 "속아서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식이라고 말해서 매우 화냈더니 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욕하고 다닌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내 돈 주고 과일, 식혜 시킬 때마다 옆에서 잘 얻어먹더니 저러는 게 어이없었다"면서도 "그리고 이 업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냐. 리뷰(논평) 보니 사과도 없이 게시 중단해 놓았다"고 전했다.
가게에서는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하는 어머니의 맛 그대로, 수제 전통 식혜'를 500mL 4000원, 1.5L 8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단호박을 직접 갈아 만든 건강 단호박 식혜'는 각각 500원씩 더 비쌌다.
이 글을 본 누리꾼 B씨는 "세상 좁아서 소름 끼친다. 이거 이미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라 보자마자 바로 알겠다.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했었고 저건 새 발의 피"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B씨는 "식혜 (페트병) 비닐 까는 거 시키길래 사기 치는 게 황당해서 친구한테 사진 찍어 보냈다"며 "주인장 비법 소스 떡볶이라 해놓고 공장 제품 쓰고 사장이 돈독 올라서 닭집에 옷 장사 등 돈 되는 거 다 하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가게의 위생 상태도 지적했다. 그는 "화채 만들던 숟가락으로 입 대서 간 보고 다시 저어주고, 배달 나갔던 더러운 맨손으로 과일 주물럭거린다"며 "화장실 없다고 뒤쪽 창고에 소변보고 물 뿌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일 용기랑 식빵 다 보관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물로만 설거지한다. 상태 거지 같은 과일 공짜로 받아온 거 도려내서 화채 만들고 바닥에 떨어진 멜론 물로 헹궈서 포장한다. 손님들 식중독 안 걸린 게 이상할 정도다. 언젠간 터지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시중서 판매하는 제품 '수제'라 속여 되파는 사기죄에 해당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수제'라고 속이며 되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제 제품임을 강조해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 외에도 식품위생법 반도 적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미미쿠키'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속여 약 3480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들통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남편은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내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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