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당선무효 소송 1인 3역 재판관, 탄핵 청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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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6월에 치러진 경남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와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은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8월 제기한 경남교육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2일 대법원 소송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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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6월에 치러진 경남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와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은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8월 제기한 경남교육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 등은 소송 과정에서 한 재판관이 1인 3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본 선거를 통합 관리하고 선거 소청에서는 위원장으로 나서 기각을 결정했으며, 재판부 변경에 따라 교체 대법관으로도 참여해 재판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재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씨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 대법관 명단에 A 씨 이름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와 조치 등 선거관리를 주문한다”며 “대법관 A 씨에 대한 탄핵 청원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소송 인지대와 단심제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협의회 등은 “선거소송 인지대가 시심(始審)의 20배에 달하는데 이를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 사실상 소송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선거소송이 대법원 단심으로 끝나 대법원 오판을 견제할 수 없는 것도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기탁금 제도와 선거비용 보전 제도처럼 선거소송 기탁금 제도와 선거소송비용 보전제도 등 과도한 인지대 부과 대신 선거소송 남발을 막을 보충적 방법 도입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협의회 등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남교육감선거에서 후보였던 박종훈 교육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금지 위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2일 대법원 소송을 넣었다.
이들은 박 교육감이 김상권 후보의 전교조 회비 납부내역 공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로 유해 영상물 시청이 가능하지만 TV 토론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점, 선거 전 스마트단말기 지급, 에듀위드 사이트에서 조리 실무자 대상 선거 홍보 영상 시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전교조 가입 의혹 등이 제기된 TV 토론회를 보고 13만명이 후보자 선택을 바꿨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박 교육감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교조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만 인정된다”며 협의회가 제기한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육감에게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묵인, 방치의 잘못까지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 측은 “단심으로 끝나는 선거무효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재판부가 180일 내 소 처리 의무를 어기는 등 판결을 모두 수용하긴 어려우나 박 교육감이 경남교육 행정을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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