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에 돈 주고 아이 5명 매수한 40대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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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이거나 성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21년 7월 17일쯤 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매수한 이들 부부는 일주일 뒤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2명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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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이거나 성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 3일 한 여성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30일 아이 1명을 인계받는 등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여성 4명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물건처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에 대한 매매는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접근했다.
매수된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기도 했다. 2021년 7월 17일쯤 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매수한 이들 부부는 일주일 뒤 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2명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원하는 성별·사주에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을 매도한 미혼모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며 “아동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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