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만원 더 번다?…만기 맞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까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0.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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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면 시중은행보다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 이자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지난 6월 소득·납입액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였다.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기를 채우면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연 7∼8%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월 70만원 불입 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 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원을 받는다.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납입했을 때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기 5년이 되면 수익률과 수익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약관을 개정해 내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전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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