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돈 맡기겠나"...미공개 정보로 사익 챙긴 운용사 대표

조연 2023. 10.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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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의 사익 추구행위가 발견돼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 대표 B씨는 미공개 직무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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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해 토지 선매입....자사펀드에 고가 매각"
본인 가족 대주주 계열사도 부당 지원...수사당국에 통보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의 사익 추구행위가 발견돼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 대표 B씨는 미공개 직무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했다.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보고받고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자사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 A운용사의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이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 식이었다.

이 외에도 B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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