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일시 납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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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 중 기자들을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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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 중 기자들을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게 정책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정부는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으나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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