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공개 정보로 사익 편취한 마스턴운용 대표…금감원 "檢 통보"

이선애 2023. 10.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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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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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수익 편취한 운용사 대표 적발"
친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에 부당지원
대주주 사익 추구행위 테마 검사 실시 강화

#A자산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싼값에 선매입하고 펀드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수십억원 매각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토입 매입자금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은행 대출 시 A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해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A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 B씨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김 모 대표로 확인됐다. 그는 대표 이외에도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의장 등 주요 직무를 맡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자산운용사 미공개 부동산 재개발 정보 활용 사례.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김 대표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A자산운용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 사례.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A자산운용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또한 김 대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D(시행업 영위)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스턴투자운용과 계열사 D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D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마스턴투자운용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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