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윤일선 2023. 10.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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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보 의원과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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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보 의원과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사업가 A씨로부터 1억4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보 의원은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서울시 마포구에 머물던 아파트의 보증금·월세 등 임대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보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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