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의 성지’ 후암동 최고 30층 아파트 단지로?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10. 16. 14:57
이달 1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위한 재정비안 열람공고 시행
2015년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
2015년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0월 16일부터 2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구청 7층 도시계획과에서 가능하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5년간 실질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2020년 5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효력을 잃었다. 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은 ▲한강대로변 도심 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 용도 도입 ▲저층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 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은 내용이다.
구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구역별로 권장 용도·불허 용도 계획을 마련하고 높이와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특히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 개발 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용산구는 재정비안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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