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 낸 만취운전 3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8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305%(면허취소)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차량과 충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괴로운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같은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 “2015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슬림이라고…美 70대 집주인, 6세 소년 무참히 살해
-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변명 여지 없다”
- 日 바닷속 차… 37세 父와 7·9·10·12세 초등 자녀 시신 발견
- 떨어진 휴대전화 주우려다… 강남 ‘환기구’ 추락사
- 박수홍 “고아 된 것 같다”…‘임신·낙태’ 주장 父 비판
-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영안실로”… 이·팔 사망 4천명↑
- “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 숨진 60대 택배기사 유족 “노조·정치권, 고인 죽음 이용 말아달라”
- 박수홍 “부모 진술 허위 사실… 형수 명예훼손 고소”
- “한국군 51명 수송, 日정부 8명 유료” 난리 난 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