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배재성 2023. 10. 16. 14:46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2021년 7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보 의원은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황보 의원이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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