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공연장 김태우 결국 벌금 500만원…"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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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씨(42)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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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씨(42)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구급차 이용료 30만원은 행사대행업체가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김 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23차례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죄송"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김 씨는 이날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소속사 역시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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