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능”

김채영 2023. 10. 16.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시중 은행보다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일시납입 허용
일반저축보다 총 407만원 추가 혜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상향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시중 은행보다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 조건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 받을 수 있다.

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일반 저축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을 포함해 일반저축 보다 총 407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은행과 협의를 통해 도약계좌 약관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큰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단 목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 국외로 출국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즉시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원, 총 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정부는 1회 50만 원인 구매한도를 상향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관계기관과 대화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연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