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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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이 결국 법정에 선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시기 전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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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
ⓒ 연합뉴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이 결국 법정에 선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시기 전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하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일부가 경찰에서 불송치돼 기록 반환을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직 다 끝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반박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SNS를 통해 황보 의원은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를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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