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지청 검사 2명, '채 상병' 경찰 이첩 전에 9번 전화

김도균 2023. 10. 16.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해병1사단 주둔지(경북 포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기록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실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즈음인 지난 7월 24일 포항지청의 한 검사가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해병대 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전화 '사건 기록 보여달라' 요구... 또다른 외압 의혹

[김도균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검찰청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기 전부터 해병1사단 주둔지(경북 포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기록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기 전부터 민간 검사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방증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국방부-해병대 사령부를 통한 수사 외압 의혹과는 또 다른 압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실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즈음인 지난 7월 24일 포항지청의 한 검사가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왔다.

국방부가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한 포항지청 검사는 2명으로 이들은 이후에도 해군 군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총 통화 횟수는 7월 24일 1회, 7월 25일 1회, 7월 28일 4회, 8월 1일 2회, 8월 2일 1회 등 9차례로 모두 포항지청 검사들이 전화를 걸었다.

7월 24일~28일까지는 A검사가 6차례, 8월 1일 이후 3차례는 B검사가 건 전화였다. 포항지청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A검사와 B검사는 서로 이웃한 검사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통화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고 해군 검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포항지청 검사가 '기록을 본 후에 말해주겠다'고 하자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가지고 있는 관련 기록을 민간 검사가 볼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포항지청 검사는 여러 차례 기록 열람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검사가 4차례나 전화를 걸어왔던 7월 28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날이다. 이후  B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할 예정이었던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았는지' 문의했던 걸로 나타났다.

민간 검사가 볼 권한 없는데... 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채 아무개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3.7.19
ⓒ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돌연 취소되었던 7월 31일 이후에 파악하고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떠올리며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꼈다고 한다.

다음날인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지만 같은 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한편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군 형법상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검사가 경찰로 넘어오지도 않고 배당도 안된 사건 기록을 먼저 보려 하고, 이첩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빨리 넘기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포항지청이 긴급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의심해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도 "군 법무관 출신인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시에 참여했다고 해서 변사 사건 종결도 되기 전에 민간검사가 군검사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대응 보도'를 통해 "소속 검사는 해군 검찰단의 통보를 받고 군검사가 진행하는 해병대원 사망 관련 '변사사건' 검시에 참여하였고, '군 수사절차 규정'에 따라 변사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군검사와 수 차례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검사는 관련한 '수사사건(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이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위 '변사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검사 및 경찰과 통화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 밖에 검사가 군검사에게 위 '수사사건'의 인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