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헌재 국감서 '사건 처리 지연' 질타 쏟아져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을 지적하는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헌재는 사건 처리 지연 지적에 대해 장기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수’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별로는 올해 8월 현재 위헌법률심판은 473.9일로 2017년(412.5일) 대비 61.4일 증가했고, 권한쟁의심판은 555일로 2017년(375.5일) 대비 179.5일 증가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재법 제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744.9일로 2017년(307.7일) 대비 437.2일 증가했고, 같은 법 제68조 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776.7일로 2017년(475.1일) 대비 301.6일이 증가했다.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902건, 2023.8월 현재 1576건으로 1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심리기간 2년이 경과된 사건도 2018년 총 902건 중 126건(14%)에서 8월 현재 총 1576건 중 486건(30.8%)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적시처리 제도’가 2019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았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시사건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선정되지 않았다. 왜 (제도 이용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라며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된다.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송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심리·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주요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9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을 지적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독일 및 다른 유럽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와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앞서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서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가능하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관들도 다 동의한다"라며 "사건 수가 통계상으로 줄었지만, 남소가 줄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헀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설치 등을 예로 들며 시행령 통치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묻기도 했다. 박 처장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인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 탄핵심판의 제도적 의미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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