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은행 창구에서만 현금 인출…대법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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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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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들의 후견 조건에는 30일간 3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면 법원 허락을 받아야 하고, 100만~300만원 거래를 하려면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홀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30일간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다.
우체국은행 규정은 법원 조건보다 더 빡빡했다. 거래액이 100만~300만원인 경우 한정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해 은행 창구에서 거래해야 했고, 단순히 후견인 동의서를 들고 혼자 창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30일간 100만원 미만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도 통장·인감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만 거래를 허용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우체국 규정은 법원이 제한한 범위를 초과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질병이나 고령 등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차별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정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에 6개월 내 ‘100만원 미만 비대면 거래 금지’ ‘100만원 이상 거래 동행 요구’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1인당 50만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에서도 “차별 행위가 맞는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2심은 우체국은행이 2020년 6월부터 내부 지침을 수정해 차별 행위를 멈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인당 2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임의로 제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우정산업본부 측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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