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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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를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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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를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1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한 바 있다. 다만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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