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앞두고... 박경귀 아산시장, 6번째 해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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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1·2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현지시각)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자매도시인 닌빈성을 방문했다.
지난 13일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베트남 팜쾅응옥 닌빈성장이 양 도시 간 농업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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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박경귀 아산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
ⓒ 아산시 제공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1·2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해외 출장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현지시각)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자매도시인 닌빈성을 방문했다. 주된 방문 목적은 베트남 농업 인력의 한국 파견 문제 협의다.
지난 13일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베트남 팜쾅응옥 닌빈성장이 양 도시 간 농업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박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꼭 시장 방문이 필요한 일정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 체결 협의 단계일 뿐이라, 시장이 반드시 가야 할 일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 시장은 1·2심 판결에서 모두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만정 전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박 시장은 취임 직후 1년 동안 5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이 여섯 번째"라면서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 정도 사안이면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가도 충분한 듯 보인다. 굳이 시장이 출장을 갔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때까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 홍보팀은 "관련 내용은 농정팀에 문의하라"고 했다. 아산시 농산관리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 협의차 방문했다. 닌빈시는 (아산시와) 자매결연도시다. 닌빈성 농업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수준이면 부시장이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이 관계자는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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