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허경준 2023. 10. 16.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2021년 7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서울 마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