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발할 땅에 '알박기'…수십억 번 '꾼'은 그 회사 CEO였다

정혜정 2023. 10. 16. 1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16일 A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B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