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별도기소 왜…영장기각 그날 판사가 준 '힌트'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백궁정자지구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토론회에선 이를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었다.
“정치적인 배경있다고 말해달라”…결국 무죄
김씨는 이 대표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결국 2019년 5월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도 “소명됐다”…검찰, 별도 기소로 속도
다만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구조가 유사한 ‘지방자치 권력의 민간유착’ 사건으로 보고 병합신청을 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진성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을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 정도가 높고, 구조가 간단한 점을 들어 재판 결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재이첩
한편 이날 검찰의 위증교사 관련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2일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일반적인 배임 사건의 경우 회사 총수가 직접 결재를 하지 않고 하급자를 통해 대신 결재를 하는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되지만 이 대표의 경우 직접 사업 결재를 한 증거들이 이미 다수 확보된 상태”라며 “이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목에 강남 아파트 한채 값…탁신·손흥민도 찬 명품 끝판왕 | 중앙일보
- 하마스 총알 100발 맞고도 생존한 남성 "테슬라 덕분에 살았다" | 중앙일보
- "200만원에 2억 빌라 장만" SNS에 이런 경매 글이 있는 이유 | 중앙일보
- "가족들이 정신병원 보내려해"…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60대 취객 | 중앙일보
- 미스 유니버스 나간 24세…"누가 허락했나" 파키스탄 발칵 왜 | 중앙일보
- 식당만 살리나유? 의식 잃은 직원 살린 '장교 출신' 백종원 | 중앙일보
- 30만원 내고 구급차로 행사장…김태우가 사과문을 올렸다 | 중앙일보
- 돌연 39도 고열에 복통…간 이식 위기 50대 환자, 충격적 원인 | 중앙일보
- 임신·낙태 주장한 아버지에…박수홍 "정말 고아 된 것 같다" | 중앙일보
- 200억 빼돌려 흥청망청 쓴 차장…그 돈에 손 댄 내연녀 오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