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동 추진...수익률 높아진다

세종=송승섭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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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할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해서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물꼬를 틀 것"이라면서 "현재는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인데, 1200만~1300만원을 넣어도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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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시 납입하는 만기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최대 17%대에 달할 전망이다. 총 250만원으로 묶여있는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을 검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공동취재단

지난 13일(현지시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도정비를 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활용할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계층의 자산마련을 돕기 위해 발표한 적금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금으로 얹어준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했는데 내년 2월이면 약 200만명의 가입자가 1인당 최대 1300만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할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해서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물꼬를 틀 것”이라면서 “현재는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인데, 1200만~1300만원을 넣어도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기환급금을 일반 상업은행에 저축할 때보다 훨씬 혜택이 크기 때문에 5년 만기 수익률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납입하고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총 49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세후이자 496만원과 지원금 144만원을 합하면 수익률은 17.6%다. 청년도약계좌를 월별로 가입할 때의 수익률 16.5%보다 높고, 이율 3.4%의 일반저축상품 수익률 7.9%와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약관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할 뜻을 밝혔다. 사후환급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구입 후 3개월 이내 국외 반출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점과 장소에 따라 환급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사후면세점에서 물건구입 즉시 혜택을 받으려면 ‘1회 50만원 미만, 총 250만원 미만’으로 환급금이 제한된다.

추 부총리는 “과거부터 뜨문뜨문 환급한도를 상향 조정해왔는데 이번에 환급한도를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며 “얼마나 상향할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데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라케시(모로코)=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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