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주주 적발…미공개 정보 활용·계열사 부당지원 등

이정윤 2023.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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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자산운용사에서 대주주·대표이사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의 대주주 B씨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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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자산운용사에서 대주주·대표이사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의 대주주 B씨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B씨는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했다. 그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사의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은행 대출 시 A자산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얻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했다.

선행투자를 위해 B씨는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D사의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운용역은 A자산운용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D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D사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 PFV 설정 당시 D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 매입하고 D사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도 했다.

아울러 B씨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게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자산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A자산운용사는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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